가족묘,납골당,묘지이장,수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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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 절차
개장 신고 서류 접수
→
개장 승인
→
개장
시행
→
┎
이장(다른 묘소로 매장)
┖
화장
→
봉안(납골묘, 수목장)
확대
개장시 필요한 서류
▶
제적등본 3통 (고인명의)
▶
인감증명서 3통 (신고인)
▶
주민등록등본 2통(신고인)
▶
신분증사본(신고인)
▶
가족관계증명서 2통
▶
통장사본(신고인)
▶
신고인 인감도장
확대
톡톡
전화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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